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제5조에는 중복 금지 규정과 함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공공·민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죄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해야 하는 책무가 지자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