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수원시 공군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군전우회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공군전우회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 안 제5조 공군전우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군전우회가 다양한 명칭과 다양한 형태로 수원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상임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셔서 부결 의견을 주셨지만, 재발의하게 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군전우회가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와 비교하여서 유사 조례가 발생할 것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는데,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대 다수라고 할까요? 두 분을 제외하고는 인원이 같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조례를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수원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수원공군비행장 개방행사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공군에서 수원시를 위해서 협력하여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부분, 그리고 공군전우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