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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88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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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숙련기술자를 우대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나아갈 발판을 만들고 더 나아가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제8조까지는 명장 선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5조까지는 명장 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에 솜씨 좋은 기술인들은 관련 조례가 없어 무려 20점의 배점을 포기한 채 “대한민국명장”에 도전해야 합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첫 번째 순서가 숙련기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임을 고려하시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