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88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24-12-09

장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영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