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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388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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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내용이 부재하므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원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호에서 지역상생협의체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지역상권법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