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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38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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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인과 참고인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증인도 위·수탁 기관장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은 또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는데 여기 보니까 증인으로만 되어 있고 참고인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은 수당이 2만 원으로 알고 있었고, 참고인은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별을 두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 없이 다 증인으로 하셔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제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구분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정확하게 만들어주셔서 위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