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재식
이재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 퇴장
성식
정성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수원FC 단장 재임용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2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다수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휴회 중인 사유로 인해 12월 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수원시 고색뉴지엄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건,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등 의견제시의 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49건의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형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한 건의 제안설명과 두 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수원시의회 의원배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배지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재교부 시 의원 임기 내 의원 1명당 20개까지 무상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시민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11월 19일∼11월 27일까지 9일간 6개 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644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경제위원회 138건, 도시미래위원회 81건, 보건복지위원회 126건, 환경안전위원회 184건, 문화체육위원회 113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불합리한 시정 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등 각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입장 및 퇴장

장정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원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강영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김동은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명장선정 인원을 확대 지원하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1인의 명장”을 “3인 이내의 명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박현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바이오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실·국 설치 자율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기능·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시민협력국”을 “시민협력교육국”으로, “노동정책과”를 “노동일자리정책과”로, “어르신돌봄과”를 “노인복지과”로, “장애인돌봄과”를 “장애인복지과”로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조문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여 관련 조례를 동시에 정비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이「수원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으로 제명 변경에 따라「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에 맞게 일부 개정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에 맞게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장애인 차별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의원 입장 및 퇴장
재식
이재식의장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세요.
지환
배지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국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국 신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여성가족국 신설을 위해서 내세운 저출생 지원이라는 목적에 있어서 그 진위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국이 신설되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되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 신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미 다 반영된 상태에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시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여성가족국이 신설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저출생 대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일단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그, (○ 김동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있습니다.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토론 내용입니다.)
왜 안건과 상관이 없습니까? 저는 이 여성가족국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토론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사정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조례 심사인데 왜 여성가족국이,)
여성가족국 신설 조례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올라와서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의장을 향해 돌아보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안건 10건에 대한 것만 물었지 제가 다른 것은 안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만,
지환
배지환의원
여성가족국의 신설에 대한 조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식
이재식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세요.
지환
배지환의원
반대토론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의장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시라고요.
지환
배지환의원
(정면을 향해) 그 진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여성가족국이 신설되면서 추가되는 예산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경에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원시가 저출생에 대응하려는 방법이 전혀, 본 의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국 신설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이부분에 대해 좀 정확한 계획과 어떤 내용을 발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아까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두 번 발언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가결된 것에,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고,)
지금 배지환 의원께서 수정가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장에 계시더라도 의견 제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과반수는 11명입니다. 거수표결 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래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도시미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명위원회의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교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등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세부 조항에 대한 보완 및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질의 토론이라는 양식을 빌리긴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미 심도 있는 심의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상임위원님들과 첫아이 지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여기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일 기사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사정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도 되는 건가요?)
심의결과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 사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아니, 배지환 의원님. 방금 이희승 위원장이 보고한 두 안건에 대해서만 토론을 해주기 바라요.
지환
배지환의원
(뒤돌아서 의장을 향해)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재식
이재식의장
심의결과에서 여기에 올라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게, 혹시 어느 조항이 있습니까?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보고한 것에 있어서,
재식
이재식의장
심의 보고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안건을 놓고 상정한 거니까 거기에 응해 주길 바라요.
지환
배지환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들을 본회의장까지 끌고 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그 심의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본회의장에서는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면 그 근거 조항을 좀 주시면,
재식
이재식의장
근거조항은 나중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규칙이나 근거가 있으신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나중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찾아 줄테니까,
지환
배지환의원
아니, 근거를 나중에 찾아 주시면 안 되죠.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지금은 회의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 회의 방해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방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것만 하라고 그랬지, 다른 것을 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지환
배지환의원
안건이 아니라 심의,
재식
이재식의장
상임위에서 올라온 2개의 안건에 대한 것만 물어봤지,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상의하던 안건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질의하라는 소리는 분명히 안 했잖아요.
지환
배지환의원
질의가 아니라 토론이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의장
토론이 아니지, 여기는 의결장이지 토론장이 아니잖아요.
지환
배지환의원
견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의장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고 의결장이니까 배지환 의원님은 양해 바라요.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면 질의 토론으로 앞으로 안 하신다는 뜻입니까?
재식
이재식의장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이 올라온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라고 그랬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던 안건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얘기 안 했어요.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면 그 관련 근거는 나중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네, 그렇게 해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재식
이재식의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희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지환 의원 퇴장
다음은 환경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수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명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환경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의 예방과 피해 복구 등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안전 분위기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전보안관의 위촉 인원 및 대상을 구체화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수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기간 만료 전에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채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수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XR버스 1795행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문화체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경제·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생애 맞춤형 경제교육을 통해 돈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시기부터 시장경제원리 이해와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홍보, 수강료 및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자 운영 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박물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근거로 악성민원 피해 예방·지원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근거 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급자의 관람료 감면 기준 추가, 관람료 및 사용료의 상한선 폐지, 규칙에 규정된 징수 금액을 조례에 명시, 화성 주차장 명칭 및 소재지 조정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안 별표 5의, 1일 주차권 요금을 1만 4,000원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고색뉴지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영으로 운영하던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운영 사무에 대해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화성행궁 야간개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XR버스 1795행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3건의 동의안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사무, 화성행궁 야간개장, XR버스 1795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논의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장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고색뉴지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행궁 야간개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XR버스 1795행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경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의원입니다.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 및 필수경비 조정 등을 위한 마무리 추경 예산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규모는 3조 5,652억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9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899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3조 741억 원보다 1,1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추가로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총 94개 사업에 32억 8,784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총 32억 5,2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 중 비융자성사업비 7건 5,717만 원을 감액하여 기금 예치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 입장
재식
이재식의장
김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홍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의회 예산안 심의 시 문제가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산안 심의 시 집행부가 무리하게 수원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과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해 무리하게 262억 원을 추가 편성 요청한 것에 대한 과다한 형태를 말씀드리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도 현재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9.8%로 재정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의 유형평균 54.3%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률을 거론하며 지급률 증가를 위한 무리한 예산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수원시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처사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형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의회와 의원에게 예산심의 및 확정 권한을 명시하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이후 지역화폐사업 담당 공무원이 특정 예결위원에게 전화를 하여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에 부쳐 증액을 하겠다고, 증액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하며 전화를 돌린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는 명백한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침해하는 협박성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일 오전 시장님과 민주당 대표를 통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가예산과 경기도의 내시를 확인하고 추가편성하기로 하였던 구두상의 확답은 무산되었습니다.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마지막 날 전체 회의 당시, 정회 후 비공개 표결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으나 표결 후 1소위원회의 예산심의 내용을 소위원회 위원들과 상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1소위원장이 아닌 1소위원회 위원이 대독하여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의회 규칙과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입니다. 소위원회 심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체 회의 중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여야 하지만 이 과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무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획경제상임위원장도 다음 회기 때 국가예산과 경기도 예산을 확인하고 예산을 심의하자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늘 “민생”을 강조하시면서 오히려 민생을 등한시하고 수원시와 연고가 전혀 없는 이재명계로 알려진 인사를 제2부시장과 수원컨벤션센터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 조미옥 의원 의석에서 :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예산”으로 알려진 지역화폐까지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 윤경선 의원 의석에서 : 관계되는 말씀만 하세요!) (○ 조미옥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아유, 진짜!”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차적 하자와 집행부의 부적절한 형태는 의회의 권한을 경시하고, 나아가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상임위원과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무시한 일부 의원과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태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신청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소위원회의 역할을 맡았던 박영태 의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려다가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헌법 제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12월 3일 내란사태 이후 지금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안건에 대한 부분만 질의 토론 받아주십시오!)
제가 소위원회에서 그래서, 왜 이의를 제기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에 대한 부분만 발언해 주십시오!)
수원페이 지역화폐를 떠나서 생존권 위기에 처해 있는, 본분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방의원의 옳은 길이고 생존권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 표결로 간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장님 나오세요.

김은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의원입니다. 해당 예산의 증액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의 시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증액 이유는 최근 경제불안정을 심화시켰던 정세의 영향으로 수원시 지역경제에도 연말특수 감소, 환율급등의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진 중소기업 경영난 등 경제회복 노력의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우리 수원시에서의 역할을 스스로 묻는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긴급 민생경제안정비상회의를 통해 여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의 일환으로 많이 고민하셨으며, 시민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소신과 의지를 적법한 절차와 소수의견 존중을 통해 총의를 모아 의결한 안건사항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회의는 회의의 목적이 효과성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적인 원칙이 내재되어 있으며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회의체에 수반되는 당연한 원칙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화폐 사용 촉진으로 소비진작과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특단의 조치였음을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재차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것은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앞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김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이재준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손드세요. 네, 박현수 의원님.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해 주십시오.)
표결?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네.)
또 최원용 의원님.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표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의원님과 최원용 의원님께서 표결 처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원시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장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들은 나오셔서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 중입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9명입니다. 거수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19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탑동·오목천동·고색동 4개 동의 생산녹지지역에서 우량농지보존정책 해제로 인해 개발행위가 급증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은 2020년에 수립된 이후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번 재정비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사항 중 건폐율 인센티브의 경우,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 점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성장관리계획상 도로계획은 연접지 개발을 위한 공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사유지에 도로를 조성하여 도로지정공고만 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도로지정공고만 하는 경우에는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이 조속히 정비되어 권선구의 체계적 발전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의견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의견제시가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 일원에는 수변공원이 20년 동안, 경기도에서 2006년에 묶어놓아서 그동안 수변공원에 배속된 땅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했거든요. 이번에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5항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6호 대학교:아주대학교) 결정(조성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을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6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제6호 대학교:아주대학교) 결정(조성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견으로 채택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고색동·금곡동·오목천동·평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3건 중 도로가 32개소이며, 해제 예정시설 32개소 중 24개소가 도로로, 해제되는 시설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단, 이러한 계획이 수원시의 현실과 시민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한 계획일지 의문입니다. 수원시의 '24년도 도로개설률은 8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 99%, 부천시 96%, 안양시 99%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인근 지자체에 비해 도로개설률이 낮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도로는 개설하지 않고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을 대거 해제하기만 합니다.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도로개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 시의 도로개설 예산은 약 164억에 불과한 반면 성남시 예산은 약 582억 원에 이릅니다. 수원시 예산이 성남시 예산의 약 28%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세출예산에서 도로개설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수원시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예산과 재정여건, 그리고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에 따라 해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낮은 도로개설률, 매우 낮은 예산,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교통안전지수를 고려했을 때 우리 시 도로개설정책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이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면 시민들의 통행권과 보행권, 안전권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는 도로개설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해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로계획상 도로가 해제되고 수원시의 도로개설 예산이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개선 등 도로개설계획을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에서는 예산삭감 해놓고 무슨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어디다 써요? 수원페이에다 써요, 거기다 써요?)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도로개설에 대해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반대했으면서.)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예산 한정되어 있는데 결정을 해주셔야지, 어디에 쓸지를.)
재식
이재식의장
조용히 해주십시오.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제시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7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윤경선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수원특례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김동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긴 204명이 찬성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탄핵소추는 단순히 한 사람의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재확립하고 국민주권 가치를 수호하는 과정입니다.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속한 심판을 통해 국민의 신호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 뜻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의원
유준숙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탄핵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몫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유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최원용 의원님.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질의 토론,)
나와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의원
최원용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헌법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여러 가지 조항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자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방금 유준숙 대표의 말씀처럼 입법발의가 국회에 있다면 판단에 대한 역할은 오롯이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그런 경계를 넘나들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할 일들을 각자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유지되는 시스템을 공고하게 굳어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기관이고 입법기관인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에서 잘못하면 외압으로 비칠 수 있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을 촉구한다는 것은 좀 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최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수원특례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박현수 의원님.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전체 의견이 아니므로 표결을 해서 근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아니라 표결을 해달라는 거죠?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인용”이라고 콕 집어서 이것을 촉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의회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왜 자꾸 의회가, 아무리 봐도 월권 같은데. 공정한 재판, 좋습니다. “절차에 따른 재판”,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인용”이라는 판결을 의회에서 하는 게,)
그것을 의석에서 얘기하지 말고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나와서 얘기하셨으면 됐는데,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박현수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8항 수원특례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의제기 발언을 하셨으므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수원특례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 직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수원특례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손을 다 들었나요? (주무관들을 향해) 집계했나요? 집계했으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주무관들을 향해) 집계했나요? 집계했으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손 안 드셨는데 기권인가요? 기권이죠?) (“기권이죠.”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손 안드셨어요!)
총 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과반수 19명,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거수인데 손 안 드시지 않았습니까?)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손 안 드셨어요. 찬성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녹화 다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안 드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안 드셨으면 기권이예요.)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네, 기권이에요. 녹화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발표하세요.) (시간경과) (의장, 의사팀장과 협의)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거수인데 손을 안 드셨으면 기권이죠.)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손 안 드신 것, 녹화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발표하세요.)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안 들면 기권인 거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투표 종료한다고 하셨잖아요.)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녹화한 것 보세요.)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안 드셨습니다!) (시간경과)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녹화화면 보고 오세요.)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없습니다, 투표 중간에는.)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투표 중에는 못합니다.) (○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투표 이미 끝났는데요?)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투표가 끝나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네, 맞네요.)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고민하지 마시고 녹화 화면 띄워보세요.)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조문경 의원님이랑 두 분 기권하신 거예요.) (의장, 의사팀장과 계속 협의)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빨리 결과 발표하세요, 투표 종료하셨으면.) (시간경과)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의장님!) (○ 정영모 의원 의석에서 : 뭘 시간을 끄세요, 그냥 발표만 하시는 되는데. )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으로 과반수는 19명입니다.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8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부결, 부결!) (표결 결과 뒤에 실음) (○ 김동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동은의원
김동은 의원입니다. 하,(한숨) 할 말이 없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되고, 저는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첫 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우리 중학생들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실제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계엄이 선포하고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외하고 도내 민주당 의원님들 모두 그날, 그 시간에 국회에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그 계엄군을 막지 않았으면 저희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요청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요? 국민 대다수, 90% 이상이 탄핵을 찬성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역사에 그 이름! 길이길이 남아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다 알게끔, 뒤에 계신 언론인분들도 기사를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 첫아이가 울면서 말렸습니다, 아빠 가지 말라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우리 어떻게 하냐고. 우리 다 잡혀가는 것 아니냐고. 그런 상황에서 반대한다고요? 참,(한숨)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동료 의원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뒤에서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반대한다고요? 수원시민 90%도 찬성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 아닙니까! 부끄럽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유준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예외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헌법적 가치는 수호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이를 위반한 혐의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성과 국민적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지위나 권력이 법적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될 때 우리 사회는 한층 더 신뢰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는 사법부와 재판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가 확고히 지켜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송지휘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사법부와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 위반 혐의 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판단하라. 하나, 사법부와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절차 지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라. 2024년 12월 18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당론과 무관하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오롯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회복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유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로 인해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특히,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백척간두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이거랑 무슨 상관있습니까!) (장내소란)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국가 경제가 내란·친위쿠데타로 주가는 144조 원이 증발하였고 환율은 1,400원대 중반으로 치솟는 등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런데도 123만 시민께 봉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무해야 할 시의회에서, (“안건이랑 상관없는 얘기이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재식
이재식의장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의원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옹호하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 12. 3. 쿠데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1야당 대표를 시의회에까지 끌어들이는 이런 행위가 수원특례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장내소란) 존경하는 수원특례시 유준숙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유준숙 의원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중앙당의 명령입니까? 당장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발언석 마이크 꺼짐)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무슨 의회예요!)
수원특례시의회 전체를,
재식
이재식의장
발언 잠깐 중단해 주세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 조미옥 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을 중지시킵니까! 하게 해주세요!)
발언 중에, 배지환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안건 때문에, 여기 안건에는 야당대표를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야당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왜 앞에 있는 안건에 대한 내용을 하시냐, 이겁니다!)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구속하라”도 아니고 “인용하라”도 아니고 재판을 맞춰서 해달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앞의 안건에 대한 내용의 찬성토론이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야당 대표랑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탄핵이랑!)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식적인 게 문제가 됩니까?)
유준숙 대표가 한 내용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 마이크 켜짐)
미경
김미경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전체를 쿠데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행위를 당장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것이 진짜 말이 되는 겁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수원특례시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수원시민과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시의원으로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의사진행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시민의 삶과 생활 안정에 집중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장내소란)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여러분이 말씀하셨을 때 멈췄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런 말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꺼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 123만 수원시민의 대표자라면 안건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반대토론입니까!) (장내소란)
이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정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랑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내소란)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전혀 아닌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삼권분립 위반이에요!)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거나 아무렇게나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토론할 때는 계속 안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본 의원은 의원님들을 존중했는데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 정영모 의원 의석에서 : 왜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시냐고, 의장님!)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셔야죠!)
재식
이재식의장
조용하세요! (“회의를 공정하게 해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 최원용 의원 의석에서 : 손 들었습니다. 저, 손 들었습니다.)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조용하세요!”라고 하면 됩니까! 본 의원이 할 때, 여기서 한마디씩 할 때 아무 말도 안 했다가 본 의원이 말하니까,)
배지환 의원! (“중립을 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손 들고 정확하게 허락받고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본 의원이 토론할 때 누구 손들고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자, 최원용 의원님이 손 들었어요, 발언하겠다고. 최원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지 말고 발언권을 얻은 뒤에 얘기하시라고, 아셨죠?

최원용의원
최원용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식이 존중받는 사회, 정해진 법과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법부의 역할을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법부가 아닌 비전문가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법률을 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특정 의원을 구속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 그 시간 안에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법은, 법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법률가들이 공정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믿고 기다려 주는 것 또한 헌법이 보장한 역할을 지켜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 있다면 그것은 막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볼 수가 없죠.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은 국민적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최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환 의원,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조미옥의원
갑자기 발언을 하게 되어서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공정한 검찰수사로 인한, 3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재명 대표님은 과도한 검찰수사로 인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언론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표적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수사를 확대하고 기소를 남발한다는 점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재판지연의 이유는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주된 원인이 이재명 대표 측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를 반복하거나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자료를 다수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검찰과 법원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지연의 책임을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물을 수 있는지,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유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김동은 의원님 나와서, (○ 김동은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원합니다.)
표결로요. 또 장정희 의원님은요? (○ 장정희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원합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은 의원님과 장정희 위원장께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발언을 해주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주무관들을 향해) 집계했습니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주무관들을 향해) 집계했습니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으로 과반수는 19명입니다. 거수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7명, 반대 19명으로 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뒤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최정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부 퇴장
정헌
최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3만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실처럼 보이도록 비디오나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협박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협박범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프로필 사진을 활용해 합성물을 제작하고 “중요한 문서”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협박 메일에는 음란 합성물과 자료 삭제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들의 프로필, 사진,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공개가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넘어 의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명예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여성·청소년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딥페이크 범죄는 새로운 대상·형태를 바꿔 신종 사이버범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피해자들은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 잃을 게 많은 정치인, 그중에서도 젊은 남성 의원들만을 노린 범죄로 기초의회 의원을 상대로 범행 수법을 테스트 해 본 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타깃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합성 기술을 정교화해 향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딥페이크 공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을 향한 딥페이크 범죄는 사회적 혼란과 공정한 정치 활동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범죄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될 수 있는 조치가 되고, SOS 전용 상담창구에서는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원에는 이러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 차원에서 의원 개인의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게 하고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악의적인 활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안전한 수원시만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수원시도 AI안전의 기술과 정책적 역량을 조속히 확보해 디지털 안전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허위컨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고도화, 온라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정부 기관과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 기술의 긍정적인 가능성은 확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수원시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곡동·호매실동·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시의원입니다. 저는 2025년 지속가능한 도시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이 가시기도 전 12월 3일,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심히 유감스러운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상계엄은 국민과 국회의 신속 단호한 대응으로 해제되었지만 실로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이 상실될 수 있었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개발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개발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발언요지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가치이며, 그 가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수원시의 도시미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R&D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 첫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 12년 만에 드디어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국토부 심의에서 이재준 시장님께서 직접 심의안건 발표자로 보여주신 열정 덕분에 기술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수원의 혁신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전환, 탄소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을 통해 수원시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선도해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수원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의 확대와 스마트시티 구축에 힘써 주십시오. 빅데이터 분석과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원의 역사적 자원, 화성과 전통시장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중심의 문화재생사업 추진 등 재생사업의 고도화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공간을 가상화하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정책을 효율화하는 한편, 데이터 중심의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 세 가지 사업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잊지 않는 것만이 희망을 만든다.”라고 말했듯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할 때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원시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을 보장하며, 환경친화적 혁신성장으로 수원시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5년! 더 나은 수원을 위한 길 위에서 동심협력으로 우리 모두가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2024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민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환 의원 퇴장
재식
이재식의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의원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원천동·영통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채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포트홀에 대해 종합적이며 중장기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기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포트홀은 코팅이 벗겨진 아스팔트에 눈과 빗물이 스며들거나 무거운 트럭이 자주 지나다니면서 발생하는 도로파임의 현상입니다.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도 포트홀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본 의원은 아스팔트 포장재료의 품질이나 포장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포트홀은 운전자의 승차감이나 차량 손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릴 만큼 오토바이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21년 3,167건에서 2024년 11월 기준, 1만 1,326건으로 약 3.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트홀 보수 비용도 2021년 2억 원에서 2024년 11월까지 7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포트홀 보수비용을 합치면 19억 4,0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트홀로 인한 영조물 배상 건수도 2021년 120건에서 2024년 417건으로 3.5배 증가했습니다. 2024년 전체 영조물 신청 건수 중 절반 이상이 포트홀 때문에 발생했고, 올해 11월까지 지급된 포트홀 관련 영조물 배상액만 4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4개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포트홀이 발생할 때마다 25시 기동대응반의 적극적인 조치로 포트홀 사고가 대폭 줄어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고 증가하는 포트홀 보수를 위해 많은 행정력과 예산,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땜질식,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특례시에 걸맞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포트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섯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로포장 분야, 포트홀 전문가,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과, 4개 구청 안전건설과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내구성과 강도 높은 재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시고 도로포장 기술의 전문성도 높여주십시오. 둘째, 기 도입된 “AI 도로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원시 도로포장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포트홀 발생·재발생·복수 발생 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디지털지도를 제작하여 주십시오. 이 과정은 단기간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수원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조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도로 노후화, 포트홀 발생빈도, 과적차량 통행량,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도로 전면 재포장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포트홀 보수와 도로 전면 재포장 시 자문단 의견을 토대로 날씨와 마모에 강하고 수명이 긴 도로포장 재료 사용, 고강도 도로포장 방법 등에 대한 수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도로 노후화로 인해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장기적으로 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포트홀 로드맵”을 구상하여 중장기 예방 대책에 담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인 도로는 안전을 보장하면서 이동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포트홀 예방 중장기대책 수립과 로드맵에 따른 사업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채명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의원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불수용으로 맞서며 의회가 가진 고유한 입법권을 침범하려는 집행부서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발의의 주체로서 본 의원도 여러 법제도를 손보고 있고, 의결 전 협의 단계를 이용해 집행부서와 소통하며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우리 수원특례시의회의 경우 회기 한 달 전 초안을 작성하여 평균 2주의 사전협의 단계를 거치고, 회기 10일 전에는 다시 법무담당관을 통한 시장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가 협의 기간을 피해 “불수용” 답변을 내놓고, 내용 조율을 마치고도 불현듯 “불수용” 의사를 전하며, “의견 없음”으로 일관하다 의결 현장에서 반대를 외친다면, 의회에서 이 “불수용”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의원과 부서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와 원칙을 우선하는 의회와 달리 집행부서가 제공하는 현실적인 조언에는 나름의 관행과 예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의 취지를 잊은 채 의원발의안의 가부를 결정하려는 시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잠시 기본을 살피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해 의결한다.” 조례에 대한 결정권한이 지방의회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헌법, 지방자치법,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들을 종합한 결론은, 사전 협의를 통해 부서의 의견을 담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원발의안에 대해 관련 절차를 두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 “협의 단계”는 부서에 결정권한을 위임한 절차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원시 정책을 위해 질문하고 답할 책임이 있는 의원으로서 어떤 비판과 설득의 자리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합의된 결론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의회와 의원의 독립적인 입법권한을 무시하지 말고, 정책 보완을 위한 협조와 집행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쓸모 있는 원칙”을 위해 임의 절차를 마련한 수원시의회의 호의를 악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열려 있는 논의의 장을 제시간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발의안에 대한 “선”을 넘지 않도록 의견 제출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확립해 주십시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집행부가 수원시의회와 의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수원시의 더 나은 법제도, 그리고 더 성숙한 집행 절차를 만들기 위해 기본을 지키며 공생하는 관계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본 의원도 열심히 설득하고 동참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파장·송죽·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세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수원시 영화 문화관광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대지면적 2만 460㎡, 총사업비 2,551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수원이 도시재생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영화동이 과거의 역사적 자산과 현재의 지역적 역량을 결합해 미래를 향한 혁신 지역으로 거듭날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인 영화동 152-8번지는 개발 규제로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고도제한 완화와 끊임없는 노력 끝에 후보지로 선정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후보지 선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타당성 분석, 세계유산 영향 검토 등 여러 단계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가 수원화성 성곽 50m 인근에 위치한 만큼 국가지정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를 위한 세심한 검토와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조정할 전문성을 갖춘 TF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관광·문화재생·시설 및 인프라 개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들이 참여해 각 분야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영화 문화관광지구 사업은 단순히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수원화성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극대화하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관광기업지원센터와 세계문화유산센터를 포함한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숙박·상업·문화시설을 결합한 융복합 개발로 쇠퇴한 영화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영화동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이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수원의 관광과 문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추진을 거듭 요청합니다. 끝으로, 영화 문화관광지구가 수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 2·3동, 망포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원용 의원입니다. 하나의 과일이 익어가는 것에도 참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3조가 넘는 수원특례시의 본예산이 정해지기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025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5개의 상임위원회에 각각 2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5일간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심사된 내용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개의 소위원회가 4일 동안 최종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약 150억 원으로 통과된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이 소관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 소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예결위 마지막 날 16억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재준 시장 발언에 따라 증액될 최대 262억 원 지역화폐 추가예산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추가예산으로 이어질 이번 증액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해보고 투표가 강행되었고 진보당 및 민주당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3항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법,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도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 증액 과정에서는 소관 상임위를 존중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화나 협치조차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협치를 위해 마지막 날까지 의견이 다른 의원님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던 2022년을!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협치를 위해 저녁 7시까지 다른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대화하고 유사 사업이 진행 중인 타 시 및 관련 업체 관계자와도 통화했던 2023년을! 본 의원은 기억할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존중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 없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표결로 밀어붙여 예산을 증액한 2024년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이재준 시장과 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 증액이 내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예산입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예결위 소위원회도 건너뛰고 마지막 날 급하게 투표로 밀어붙일 만큼 절차와 협치도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수원특례시 고위 공직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선순위에 밀려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된 중요한 예산들이 삭감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다수의 언론에서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 화폐 예산이 예결위 마지막 날 스스로 민주당 유일의 특례시장이라고 하시는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갑자기 증액되는 것은 아무리 “민생”으로 포장을 하여도 그 저의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민생”이죠. 수원시 예산 중에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며,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행사해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보장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모두 진행하고 총괄 의결만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이 전달한 16억 원의 지역 화폐 예산 증액은 절차적 정당성과 심의의 투명성을 모두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안에 관한 심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9일 동안 함께 예산을 심의한 동료 의원들의 노력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원특례시 의원과 공직자라면 부족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산을 결정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좌도 우도 아닌 시민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최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각종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민주주의의 실현인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2025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연말연시 일상의 소중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시길 바라며,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회기인 제38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5년 2월 5일∼2월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결과】 9.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17명) 강영우 김경례 김동은 김미경 김은경 김정렬 박영태 사정희 윤경선 윤명옥 이대선 이희승 장미영 장정희 정종윤 조미옥 채명기 반대의원(2명) 배지환 이찬용 기권의원(2명) 이재식 조문경 3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19명) 강영우 김경례 김동은 김미경 김은경 김정렬 박영태 사정희 오세철 윤경선 윤명옥 이대선 이재식 이희승 장미영 장정희 정종윤 조미옥 채명기 반대의원(17명) 국미순 권기호 김기정 김소진 배지환 박현수 오혜숙 유재광 유준숙 정영모 이재선 이재형 이찬용 최원용 최정헌 현경환 홍종철 기권의원(1명) 조문경 48. 수원특례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18명) 강영우 김경례 김동은 김미경 김은경 김정렬 박영태 사정희 오세철 윤경선 윤명옥 이대선 이희승 장미영 장정희 정종윤 조미옥 채명기 반대의원(17명) 국미순 권기호 김기정 김소진 배지환 박현수 오혜숙 유재광 유준숙 정영모 이재선 이재형 이찬용 최원용 최정헌 현경환 홍종철 기권의원(1명) 이재식 4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17명) 국미순 권기호 김기정 김소진 배지환 박현수 오혜숙 유재광 유준숙 정영모 이재선 이재형 이찬용 최원용 최정헌 현경환 홍종철 반대의원(19명) 강영우 김경례 김동은 김미경 김은경 김정렬 박영태 사정희 오세철 윤경선 윤명옥 이대선 이재식 이희승 장미영 장정희 정종윤 조미옥 채명기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