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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390회 제1본회의2025-02-07

조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2건의 보고 청취 및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형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네?

이재형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지난 38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합니다. 작년 10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후 대표 발의자께서 비용추계서를 보완했습니다. 또한 수원시가 삼성전자만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중소벤처 유망기업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상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 발의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최원용위원

재청합니다.

윤명옥위원

의견 있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청한 것이므로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의 순서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6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8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390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한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검토배경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이차전지 12대 국가첨단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지자체 역할 필요에서 이차전지가 12대 국가전략의 기술로 등재돼 있고요, 또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에도 이차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2020년도 수원시 데이터를 보니까 수원시 사업체가 17개 사업체 중에서 종사자가 89명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수원시가 2024년 4월 23일 공고에 보면 수원시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돼 있고 도시계획과 2040 수원도시개발 기본계획에도 서수원권 자동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 담소를 하고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총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 줘야지 이차전지에만 국한돼서 지원하게 되면 다른 업종에 대한 반발과 거기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치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의원

이차전지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산업들은 문제가 없고 이차전지산업만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아까 질의 주신 이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가첨단전략기술 12대 산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수원시가 하고 있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첨단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전략사업에 들어가 있고 또 첨단전략기술로 돼 있는 분야들을 각 지자체에서는 앞다퉈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특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본 의원이 서수원 자동차산업에 대한 특구를 지정하라고 5분발언을 통해서 이미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서수원 지역에 자동차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분들을 공업지역 재배치라든지 또 2024 도시계획에도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부분이지 이차전지산업이라고 해서, 이차전지산업이 그러면 한 분야의 산업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연구기업도 있을 것이고 제조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원자재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도 생길 것이고 다양한 부분들이 산업 분류별로 생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꼭 이차전지산업 하나만, 제가 받아들이기는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산업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 부분이 이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전략산업 등 국가, 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략산업 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입니다. 임의 규정도 아닙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또한 산업특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신청하게 되면 관계부처마다 다르겠지만 특화단지는 전 지역에서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제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안타깝게도 신청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특구 지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고 특화단지 지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방금 박현수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수원시에서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 안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제가 알기로 자세한 내용은 잘, 기업유치단장 장수석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지만, 그동안 수원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가 첨단산업 중에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 나노산업이라든지 반도체, 바이오산업들을 오래전부터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그동안에 그런 분야 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차전지를 별도 특구로 신청한다든지 이 분야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희가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안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우위원

업체가 너무 적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업체 수가?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꼭 업체 수가 적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차전지가 첨단산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분야가 많기 때문에 수원시가 그 많은 분야 중에서 여러 분야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반도체나 나노, 말씀하셨던 분야들은 집중적으로 수원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차전지산업 같은 경우는 모 업체라든가 자동차 분야라든가 이차전지 주 생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원시에 있는 이차전지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차전지 관련, 그러니까 가지로 뻗어 있는 사업 줄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네, 이차전지 자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개 정도 있는데요, 그런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 설비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주였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수원시는 이차전지 관련해서 전략산업 요청을 할 계획이 없는 거네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네, 현재는 없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차전지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이차전지에 관련돼서 회의하고 전략적으로 검토해 보고한 사례가 있나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박현수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릴게요. 단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이재형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이미 수원시는 2024년에 고색 델타플렉스에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시스템 시험평가에 대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또 KCL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강영우위원

네, MOU를 맺은 건 알고 있어요.

박현수의원

그리고 이차전지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산업입니다. 이차전지를 꼭 제조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는 17개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89명의 종사자가 종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차전지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메인 생산을 안 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지요. 산업이라는 건 관련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메인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산업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어떤 업체에 수억, 수천만 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검토하실 것이잖아요. 이차전지 업체가 지금 별로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하겠다, 앞으로 추진을 안 하겠다는 답변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장수석입니다. 제가 그런 의도에서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수원의 산업 비중을 봤을 때 이차전지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만약에 이런 이차전지 분야를 육성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종사자가 없더라도,

홍종철위원

관련 조례나 지원이 있으면 이차전지 업체들이 수원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당장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들어올 수 있는,

홍종철위원

지금 시장님 정책방향이 계속 기업유치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네, 저희는 첨단업종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있는 업체를 지원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앞으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조례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아무래도 수원시에서 이차전지를 육성하겠다고 하면 이차전지도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홍종철위원

그러니까 꼭 수원시에서 유치, 육성하고자 하는 것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홍종철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네.

홍종철위원

하고 싶은 게 있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업할 수 있다면.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네, 해야지요, 그러면.

홍종철위원

조례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저희들은 꼭 반대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반대할 이유는,

홍종철위원

말씀 자체가 약간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홍종철위원

과에서 지금 검토의견 나온 것들도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업체가 들어오면 좋은 것이잖아요, 수원시 입장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한번 된다고 그래서 몇 억씩 지원하실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원하실지 방향을 연구해 보실 거잖아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지금 당장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또 따로 연구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말씀하신 건 업체가 9개라고 말씀하시고 박현수 의원님 말씀하신 건 17개 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박현수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자료는 통계청의 수원시 사업체 조사 보고서에 있는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박현수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2년 발표됐던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인데 이것도 꼭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유치단장님한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수원시 조례를 만들다 보면 개별적이고 디테일한 조례가 만들어질 때가 있고 포괄적인 조례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도 이차전지 혹은 그동안에 바이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과 혹은 어떤 영역을 특정해서 아니면 그것을 묶어서 첨단산업 관련한 지원들을 묶는 것과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장수석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특정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한 조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저희 기업유치단에서 발의한 바이오 조례가 별도 항목으로는 아마 최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제가 다른 시·군의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는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건데 이렇게 특정분야만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시에 수소산업도 하나 있더라고요, 지원하는 조례가. 수소산업이 있고 바이오가 있어요, 다 묶으면 첨단으로 가겠지요. 조례의 어떤 성격상, 어떤 조례는 영역상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조례가 필요한 영역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시의 정책추진 방향성이라든지, 시의 영향이라는 게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니까 특정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조례가 필요한 영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수원시에서 현대자동차랑 협약을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시의 방향성은 뭐예요? 뉴스기사를 보면 거기 산업을 확대하겠다고 써 있기는 한데 정확한 스탠스를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작년에 협약한 내용은, 저희가 그때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협약을 한 것이지 그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최원용위원

거기 현대자동차의 반응은 어때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요즘 화재사고도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생산된 배터리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기관입니다.

최원용위원

평가를 위주로 하는 기관이다?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배터리가 안전성이 있는지 시험평가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조례를, 예를 들면 산업이라고 돼 있지만 산업 안에 연구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런 단어들을 넣어서 연구까지 확대하면 이 조례를 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거기까지 포괄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방금 말씀하신 배터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고 왔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차전지 연구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지금 발의한 조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라는 단어를 넣지 않아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용위원

그 말을 들어서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배터리 평가하는 시스템하고도 연관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연구 쪽으로 집중을 좀 더 한다면? 배터리 평가라는 것도 평가하려면 연구시설이 기본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아닙니다. 꼭 그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박현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원용위원

그 정도만 해도 가능하다, 일단? 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장수석 유치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소재한 필코전자라고 있어요. 한 200명 종업원 수가 있는데 작년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 필코전자가 화성시로 옮긴다고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이나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원시가 2023년도 삼성전자에서 3,000억 받다가 2024년 제로로 받다가 2025년도에 1,000억, 그나마 조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원시가 삼성전자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도 유지관리를 잘해야만 필코전자처럼 불이 나든 뭐든 간에 신규 R&D산업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가줘야지, 기존에 있는 사업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발전할 데가 권선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권선구에 화이트칼라가 주재하고, 화성시 매향리니 화옹지구니 거기 가서 자동차 주행시험을 하든 말든 화이트칼라는 권선구에 주재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 소견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첨단산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균형 발전을 해줘야 돼요. 삼성전자 주춤하면 수원시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장수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00% 다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던 기업들도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기업유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우치고 있고요, 수원시가 특정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는 면적이라든지 다른 데보다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첨단산업 분야 중에서도 R&D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특정분야만, 산업만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 업종이면 어떤 업종을 안 가리고 기업유치하는 데 많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또 본 위원이 첨언을 드린다면 신분당선이 광교중앙역으로 해서 봉담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중간에 권선구에 구운역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권선구가 신분당선인데 강남에 1시간 이내에 도착하거든요. 여건상으로 권선구밖에 없으니 강남이 1시간대라고 하면 화이트칼라를 확실히 묶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봉담이 화성입니다. 바로 옆 그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왜냐! 우리 관외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업유치의 큰 틀에서 종합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장수석 단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조례가 포괄적이냐 구체적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영역이 한 150개 정도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첨단산업 지원 조례를 만들면 그 150개를 우리가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할 것들을 차라리 그냥 조례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계속 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본 위원이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이차전지도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가 작년에 협약을 맺은 것도 있고 해서 이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조례로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첨단산업 지원 조례로 포괄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150개를 다 할 수 없어서 어차피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처럼 아예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첨단산업 지원 조례로 갔을 때는 이런 이차전지산업을 빼더라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다 못 한다고 할 것이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이차전지산업을 우리가 지원할 방향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조례로 만들어주는 게 실제 집행부가 일할 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모든 건 장단점이 있듯이 별도 조례가 있으면 그 분야에 좀 더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포괄적인 조례가 있는 것보다는,

최원용위원

그래서 수소산업하고 바이오 따로 만든 것 아니에요?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원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발언 기회를 주시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장정희위원장

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현수의원

최원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연구소,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에도 그건 제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지원에도 들어가 있고 협력체계 구축에도 명확하게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구기관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원시하고 친환경 정책 배터리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맺은 내용에도 수원시, 현대자동차와 KCL은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시스템의 개발입니다, 평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연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시가 업무협약 맺은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일부 조항의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배지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페이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반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및 활동복을 지원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업무의 다양성 증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시정 발전을 위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통·반장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5페이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문화 확산, 기초질서 및 법질서 캠페인 등 각종 주요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25페이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1,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은 국제협력사업, 각종 봉사활동, 새마을 시민화합대회 등을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정의안 35페이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단체는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시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3개 법정 단체의 경우 각 동에서 운영 중인 통장 및 주민자치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법제처 요건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근거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장려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3쪽,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서 13쪽,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5조 제2항 및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안 제10조 각 호의 규정 신설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통장협의회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의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등 상위법령의 제1조 목적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활동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구·동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타 민간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수당지급은「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자체 사무에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 설치 조례를 보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근무복하고 통신비가 추가된 것이잖아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통신비는 모르겠지만 근무복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동마다 조끼를 제작해서 활동하실 때 입고 다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 외에 근무복이라고 하면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환

배지환의원

우선은 활동복이라고 제가 지칭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끼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끼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끼는 뭐랄까 그분들이 어떤 데 소속돼 있고 활동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인데 그분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서 그분들한테 그것보다는 한 단계 좀 더 의미부여가 될 수 있는 활동복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발의했는데 부서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유용성을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조끼가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예산사업으로 조끼를 주고 있지만 활동복이 명시가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명시하였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통신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을 통장 활동을 하면서 쓰는 경우가,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개별적으로 통화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분들은 업무가, 물론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통에 있는 지역주민분들하고의, 시와 주민들 간의 업무 연결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서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SNS나 개별통화를 하는 게 아닌데 통신비를 추가하신 이유는 뭔가요?
지환

배지환의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고 지금 대부분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시거나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이 어떻게 되냐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통화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SNS가 안 되는 이유는 본인의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 지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 투넘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저희가 큰 것은 아니어도 번호가 2개가 돼서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카톡이나 아니면 SNS를 한다든가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번호를 그냥 공개해 버리면 그 부분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1만 원만 하더라도 그분들 업무에는 충분히 지장 없이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통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돼 있어서 저는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른 업무폰을 저희가 지급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번호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에서의 통신요금을 고려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우위원

제가 지금까지 수원시에 살면서 통장님들이 직접 실거주를 하나 안 하나 집을 방문한 경우는 한두 번 겪어봤지만 통장으로부터 전화 오는 것은 받아보지 못했는데 의원님은 받아보셨어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면서 집을 비우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화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통장님께서는 조금 꺼림칙함이 있기는 하셨더라고요. 계속 방문했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본인의 개인정보 같은 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조금 꺼림칙함이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고 데이터로 카톡을 주고받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방문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 비해서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 활동수당, 상여금, 장학금 모든 부분이, 물론 고생하시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활동비 중에 본인들이 알뜰폰을 하나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걸 시에서 그 많은 통장분을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추계도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지환

배지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드리는 수당에 있어서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또 본인들의 어떤 월급처럼, 급여처럼 본인의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저희가 설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좀 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번호가 필요하다든가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아주 소액이어도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거기까지는 이해했고요, 의원님 생각은.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조례를 보면, 새마을조직이라고 하면 새마을조직에는 3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 3개 단체를 다 포함하는 거지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대표적으로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문고회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구청장이나 동장이 요청하는 회의에 한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물론 상위조직, 시 조직에는 운영비라든가 기본이 나가고 또 동 조직에도 기본 운영비는 나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환

배지환의원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조례에 못 박으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구청장이나 동장이 그 단체 회의를 필요에 의해 소집해서 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지환

배지환의원

공식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단체에서 “이번 달 월례회의 동장님이 소집 요청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여기 조례대로라면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지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악용의 소지를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님들이 주재하거나 구청장님들이 주재하는 회의라는 부분은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단체장협의회나 이런 분들, 주민자치회에서부터 모든 봉사단체가 다 모이기도 하고 또 각각 주민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 협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봉사활동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동에서의 요청이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라든가 통·반장님 분들께서는 그걸로 인해서 회의수당도 같이 받아가시는데 다른 3개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근거가 없어서 똑같이 활동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봉사활동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안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글쎄요.

강영우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동 축제라든가 구 축제가 있는 경우는 개별단체보다는 단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협조요청을 하지 개별단체를 소집해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단체를 소집한다기보다는 단체장회의에서 정해진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를 예로 든다면 거기서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롤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물론 봉사이지만 주민축제라든가 자치회에서 하는 행사를 좀 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분들이 하시는데 그때 모이는 회의 정도는 본인들 단독으로 하는 행사도 아닐뿐더러 다 같이 하는 행사면 그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강영우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도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 관련 단체분들, 또 지역의 빅마우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은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줄 알고,
경선

윤경선위원

회의마다,

강영우위원

부녀회, 여기 3개 단체 관련돼가지고 그분들이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조례가 발의됐는데 그걸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전화가, 제가 어제, 그제 몇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용이 잘못 와전됐다고,
지환

배지환의원

네, 와전된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말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악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이건 단체에서 “우리 자체 회의보다도 동장이 소집해 줘.” 이렇게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매월, 본 위원 생각이에요. 매월 동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처럼 회의수당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면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깨우쳐주신 것 같은데 횟수의 제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는 형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기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요청을 통해서 매월 할 수도 있다고 하시고 그렇게 되면 월에 두 번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조항과 함께 1년에 4회, 아니면 6회 이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동에서 동장이 아무리 소집을 한다고 해도 10번, 20번을 소집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강영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 3개 단체 말고 나머지 단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환

배지환의원

그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에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3개 단체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덜 끝났는데 그 부분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예산은?
지환

배지환의원

근데 사실 이게 비용추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강영우위원

인원이 동마다, 단체마다 최소 10명 이상이라고 보면 무지 많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네, 아까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1,300명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정도,

강영우위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환

배지환의원

그런데 그 정도 금액이 이분들이 하시는 노고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처음 “회의수당”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고민하게 된 계기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통비랑 식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식비라든가 교통비로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 명칭이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이분들의 회의수당으로 보통 2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처럼 5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적은 금액으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식사라든가 교통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적으로도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용을 말씀드렸고 비용추계가 없었던 이유는 수원시 재정에는 그 정도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한테 해주시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의 가치가 그것보다는, 물론 그걸 안 해드려도 하시겠지만 좀 더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강영우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우리가 지금 1365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원들 같은 경우 나와서 봉사하고 그럴 경우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식대하고 일비, 교통비 이건 지급되지 않나요, 많지는 않지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시간 외에 봉사를 하는 경우는 식대라든가 교통비 정도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말씀하신 대로 1365에서 인정되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에서 하는 행사는 봉사로 인정이 되지가 않아서,

강영우위원

아, 동 행사도,
지환

배지환의원

일부 되지만,

강영우위원

됩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거나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계셔서 이제 거기에 등록돼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의 활동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강영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3개의 단체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시나 동에 기본적인 운영비가 지급되잖아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환

배지환의원

어디, 상위법 말씀이십니까?

강영우위원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환

배지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법제처나 이런 데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법제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신중해라.” 이게 상위법 위반이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제 다만,

강영우위원

신중은 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회의수당으로 현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그래서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예를 들어 40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단체, 더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3개 단체가 지자체에서 장려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인원모집이라든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더 원활하게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에서라도 수당의 명목으로 할 수 있다고,

강영우위원

거기까지 알아들었고요,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을 지급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단체들끼리 수당금액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지급받지 못하는 단체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지환

배지환의원

아까 제가 답변한 것 중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인원 관련해서. 새마을은 1,250명, 바르게는 420명, 자유총연맹 150명이어서 합치면 아마 한 2,000명 이내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한 4,000∼5,000명 되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정정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강영우 위원님도 질의했고 배지환 의원님의 답변도 들었는데 어쨌든 법제처에서는 조례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을 계속 지금 내고 있고 천안이나 그 외 기타 지자체에서도 법제처에 의견을 계속 구하고 있는데 답변들이 계속 동일하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환

배지환의원

저희가 법제처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로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권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은 독립된 권한이고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결단, 혹은 결심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수원시 특화사업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물론 법제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법제처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저촉돼서 나중에 소송으로 갈 위험이 있지 않는 한, 물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부적절하다고 말은 했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현실을 보고 계신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추진 타당성 및 일부 조항의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추진 타당성 및 일부 조항의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추진 타당성 및 일부 조항의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추진 타당성 및 일부 조항의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부결된 조례는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답변과 또 전국에서 조례에 회의수당 관련 내용을 규정한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9개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곳들은 거의 도농복합지역이고 또 포천시만 현재 3개 단체에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새마을운동조직에만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곳들도 지자체에서의 다양한 의견들, 민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자체의 답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 의안번호 제2025-2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기한이 경과한 시세 감면 사항 중 시각장애인과 문화유산의 보호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시각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기한과 안 제4조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안 제8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 재산세의 감면기한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2월 11일∼12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 시 납세자들에게 연간 3억 원의 시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종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6쪽,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의 기간연장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구현해 나가고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2건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1쪽, 의안번호 제2025-3호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임원의 임기를 “1년 연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책자 31쪽, 의안번호 제2025-4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 변경에 따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으로 제명 변경 및 제1조∼제18조까지 “기본소득”을 “기본사회”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제2조 기본사회 용어 정의에 관한 조문 수정 및 제3조「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행정협의회 근거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 예정으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