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이차전지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산업들은 문제가 없고 이차전지산업만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아까 질의 주신 이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가첨단전략기술 12대 산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수원시가 하고 있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첨단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전략사업에 들어가 있고 또 첨단전략기술로 돼 있는 분야들을 각 지자체에서는 앞다퉈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특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본 의원이 서수원 자동차산업에 대한 특구를 지정하라고 5분발언을 통해서 이미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서수원 지역에 자동차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분들을 공업지역 재배치라든지 또 2024 도시계획에도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부분이지 이차전지산업이라고 해서, 이차전지산업이 그러면 한 분야의 산업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연구기업도 있을 것이고 제조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원자재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도 생길 것이고 다양한 부분들이 산업 분류별로 생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꼭 이차전지산업 하나만, 제가 받아들이기는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산업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 부분이 이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전략산업 등 국가, 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략산업 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입니다.
임의 규정도 아닙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또한 산업특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신청하게 되면 관계부처마다 다르겠지만 특화단지는 전 지역에서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제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안타깝게도 신청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특구 지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고 특화단지 지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