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건축허가서에 부기를 특별하게 써놓는다든가, 이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도로를 빼놨으니까 보상을 줄 수 없다고 100번 해놔도 이 서류는 오랜 세월 되면 폐기가 될 테고, 공직자가 아무리 기억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돈을 내는 조건은 분명히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자들을 나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을 검토해서 연구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걸로 건축법 시행령이라든지 건축법에서 바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소관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업무다. 건축허가를 한 그 도로까지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래도 수원시 전체로 본다면 누군가는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