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가설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수원시에서 가능한 행정인지, 가설건축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4개 구 건축과와 시 본청에서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역차별, 물론 수원시에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4개 구 건축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허가 취소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돈 30만 원 강제이행금 물리고 지속적으로 영업행위하고 물건 팔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의원들은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데 민원에 의해서, 시민들이 구청과 시청에 민원을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의원을 찾아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장안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