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관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업무가 없어지는 것,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공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민배심법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월에 연구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시민배심법정이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각 위원님들의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거잖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에는 법원에 고소를 하듯이, 소장을 제출하듯이 시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운영될 수는 없고 그냥 신고가 있으면 운영되는 거고, 긴급한 상황 혹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행정력과 법원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태 속에서 된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10년에 한 번이든 20년에 한 번이든 그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쨌거나 이것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공무원의 인력이 투입되고 행정력이 투입되는 입장에서 다른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인원이 투입되면 안건을 발굴해서라도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제대로 안 돼서 과에서도 초반에 설명할 때 좀 갈팡질팡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면 그게 될 텐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시민배심법정이 본 위원이 폐지조례까지 내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아주 작은 사업 꼭지 하나를 이렇게 크게 지금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업무분장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배심법정이 대표가 아니라 이것 이상의 무언가 다른 업무영역을 만들어내시고, 물론 이것은 시정연구원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시민배심법정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뭔가 더 큰 것을 하는 와중에 하는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는 아예 없어지든지, 아니면 정말로 모든 위원님을 이해시키셔서 “위원님 이것은 신고를 받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그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그런 정립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셔서, 시정연구원 전문가들이라고는 하지만 또 거기서도 벤치마킹하거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새빛톡톡 관련해서 지금 글을 작성하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현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