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2조 제1항 중 “1회”를 “연 1회”로 수정하고, 안 제42조 제3항 중 “30”을 “50”으로 수정하며, 안 제43조 제1항 제1호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를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 호이스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