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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90회 제5도시미래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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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까지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런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다 풀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례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마항”, “바항”이라고 하는 조항들이 삭제되면서 지금 매매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동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나머지 그런 시설들도 다 제외가 됐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매매장에 대한 부분들은 완화를 시켰지만 사실 현재도 그렇게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2019년 이전”이라고 하는 제약조건을 달아놨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매장 같은 경우도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두 개 업체 정도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들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다 담기는 어려워서 이번에는 종교시설만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