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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90회 제5도시미래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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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를 개선하고 인접지역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종교시설 주차장의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6조 제11호 가목에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을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작물에서 준용하는 기계식 혹은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매매장 내에서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을 종교시설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녹지 보전을 위해 정해진 테두리를 지키면서도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