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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390회 제6문화체육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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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아마 이 속기록을 보실 분들 혹은 영상을 보실 분들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말을 못하는 형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심사가 보통 그런 일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각 지역마다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시민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도 만약에 그 지역구라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 비슷한 의견을 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님비라고 얘기하겠지만, 본 위원도 님비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분명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다는 측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 위원도 효성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지역에 살면서, 6년간 구치소 옆을 걸어 다니면서 누군가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아무런 일도 없이 잘 다녔지만 그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분들을 그저 그런 이유로 인해서 포기하기에는, 물론 법무부나 다른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특히나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두텁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아니면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가 좀 잘 안 되는 부분, 혹은 경기도에서 일몰사업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 조례를 발의한 존경하는 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인원이 수원시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원·화성·용인·오산 합쳐서 1,400명 정도라는데 수원에 아마 절반 정도 있다고 해도 그 인원을 위해서 광역단체에서 각 30여 개 시·군에 거점 지역을 마련하고 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마다 중앙정부에서 할 사업이 있는가 하면 구청에서, 동에서, 시에서, 그리고 광역,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존재하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되는, 세세하게 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보류가 된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류가 된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서 추후라도 꼭 좀 이 부분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지금 이 정도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 조례에 보면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있는데 하루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