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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90회 제6문화체육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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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받아서 답변을 다 드렸었고요. 학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반대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전체를 풀어놓다 보니까 성범죄자라든지 또 지금 이주해 있는 박병화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우려를 주셨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들로 한정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이 정하는 대로 24세 이하 아이들에 대해서만, 청소년들로만 제한을 하는 게 오히려 이 조례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지금 시민들이 말씀하신 불안 요소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내용들이 접수가 된 게 있어서 이렇게 수정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또 사실 우려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재범률이 올라갑니다. 또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12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라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최초로 이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수원시가 최초로 한다고 하면 지금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미 120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수원시만 그 문제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는 조금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