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수원시의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국어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는 수원시 지역어 보전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단순한 언어 보호를 넘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언어는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는 문화유산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