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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90회 제6보건복지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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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