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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390회 제6보건복지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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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변동된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생명존중과 동물보호를 위한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 4조에서 동물복지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5조, 제17조에서 동물보호의 날과 길고양이의 관리 등 명예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은경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변동된 조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존중과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은경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이희승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가슴 따뜻한 포용도시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국 이주민정책과에서 상정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1쪽, 의안번호 제2025-6호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13차 정기회의 시 규약 개정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제8조 회의규정이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하며”에서 “당해연도 회장도시에서 개최한다. 단, 개최 희망도시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개최지를 달리할 수 있으며”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5-6호 상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희승 위원 사정희 위원 김기정 위원 김소진 위원 김은경 위원 정영모 위원 조문경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환 ○ 출석공무원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반려동물센터장 김기범 ○ 외부속기사 속기사 방유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