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례 의원 5분자유발언
재식
이재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식
정성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2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도시미래위원회에서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문화체육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상정된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0건의 안건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경과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시각장애인과 문화유산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래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도시미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 중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가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 주관부서의 역할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협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개공지 가이드라인이 수정·보완됨에 따라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 이행강제금을 완화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위법한 건축물의 시정 유도 및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명확히 하고 가중부과 비율을 현행과 같이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작물 축조신고 예외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그 대상을 “제조시설”에서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 호이스트)로 수정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시설 내 복합 설치한 주차장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입법화하여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통해 공공성 확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변동된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를 위한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은경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명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환경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장 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 관련 기관 부대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수정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규정의 필요성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구를 수정하고 또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한편,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항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채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문화체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수원시의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연구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국어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오세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술관 조직 효율화를 위해 대관전시 위주의 만석·북수원전시관을 민간위탁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장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파장1구역(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파장1구역(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파장1구역(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홍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교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금연단속인력 확충과 적극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수원시 곳곳에서 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특히 청소년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그리고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와 가향담배의 확산으로 인해 흡연의 진입장벽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소년의 평생 담배제품 사용 경험률은 6.48% 증가했습니다. 또한 간접흡연의 피해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따르면 담배연기의 유해 물질은 공기 중 확산되어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흡연자와는 최소 3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버려진 담배꽁초는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하수관로를 막아 도로의 침수와 악취를 유발하며 화재 위험까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배수처리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원시의 7,500여 곳 금연구역을 지도·단속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금연단속원 수는 수원시 4개 구역별로 단 2명씩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근무시간도 한정적이고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 등 단속이 꼭 필요한 시간대에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l일 4시간씩 단속 권한도 없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2023년 금연구역 지도·단속 점검 건수는 10만 4,000여 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373건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도·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이며 현재 수준으로는 매년 100여 곳 이상 확대되는 금연구역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금연구역 단속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공원·정류장·지하철역 등 청소년과 유동 인구가 많은 금연구역에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수원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금연구역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의원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만 바라보는 시민바라기 김경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 행정을 질타하고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실시공, 날림공사 등 하자투성이 신축 아파트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첫날이 되어야 할 사전점검일이 무더기 하자로 인해 악몽의 시작일이 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권선구의 한 신축 단지에서는 총체적인 부실시공에 이은 지하층 누수로 “지하주차장에 워터파크를 만든 거냐!”라는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3년 말 입주를 시작한 장안구의 신축 아파트에서는 공용부 누수와 원인 모를 악취, 건설폐기물 방치로 인해 입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하자보수 절차를 규정하면서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입주민에게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일 이내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건설사에서 손 놓고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즉, 하자보수 이행에 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누구도 아닌 시 행정에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가 지체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 보호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공동주택 행정은 제3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와 입주민을 중재하는 역할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이 지속적·집단적으로 제기될 때에야 비로소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에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이행 여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안내하는 등 하자보수 관련 행정이 시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통보하며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자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음에도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건설사의 입장보다는 고통받는 시민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 협의 예정”으로 반 이상 채워진 건설사의 조치계획을 입주민에게 전달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하자투성이, 부실투성이 아파트를 사용승인 해 줄 수 있는 것이냐고요. 물론 법률로 규정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시에서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저렇게라도 말씀하시는 까닭은 어떻게든 도와달라는 간곡한 외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 두 가지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실시공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보류하는 등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어도 공용부에서는 하자가 방치된 채 입주가 시작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규모와 역할, 기능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우리 수원시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이야말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된 중차대한 일임을 인지하고 부디 시민의 편에 서는 공동주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김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9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9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5년 3월 12일∼3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