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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391회 제1본회의2025-03-17

조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명옥부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및 참여율 고취와 판로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은 각종 정부 평가 등에 반영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14조까지는 교육훈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제공,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제16조까지는 공공기관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옥부위원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3쪽,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제377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2025년 1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상임위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제391회 임시회에서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한경쟁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이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속적인 성장과 존립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며, 또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역량 및 제품의 품질 제고를 통한 자생력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옥부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기존 조례와 이 조례의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정희의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조례는 전반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요, 이 조례는 구매촉진이나 판로지원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관리하지 못했던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럼 육성 조례를 수정발의해서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장정희의원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수원시에 조례가 엄청 많은데, 또 꾸준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게 해병대 따로 만들고 공군 따로 만들고, 따로 만들지 말자고 거의 일치된 의견으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육성 조례를 보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정희의원

(자료확인)

윤명옥부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홍종철위원

아니, 답변 지금,

윤명옥부위원장

질의답변 계속 하실 겁니까?

이재형위원

네.

윤명옥부위원장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형위원

아니, 그냥 그대로 하세요. 질의하면 답변하셔야지!

장정희의원

육성 조례도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건 큰 틀에서 정리를 했던 부분인 것이고, 이 조례는 구매촉진이나 판로지원 평가 관련한 것으로 이 조례를 구체화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의견 있습니다.

윤명옥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위원

네.

윤명옥부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조례 제9조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에 보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등 여러 가지가 다 좋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조달청 등록업체이고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그것을 구매했을 때 플러스알파에 대한 가점을 주고,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입찰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업체에서 따로 구매하면 뭐를 지원해 주고 또 포상해 주고 그러면 이것은 공정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정희의원

자생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점들이 있기는 한데 이건 기업 경영을 일정 정도 약화시키는 측면도 물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 자체가 힘든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존립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정 정도 그런 것을 기준으로 조례를 발의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립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든 기업에만 국한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현재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책들을 마련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을 바라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정식적으로 조달청 등록해서, 입찰해서 경쟁해서 되면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안 될 때는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함께해 줘야 되는데, 물론 기초가 어렵고 빈약해서 기존의 업체가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타탕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장정희의원

그런데 조달청이나 이런 데 입찰이 들어갈 정도면 저희가 지원해 줄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것이 적정 규모 이하의 사회적기업을 지칭하는 거예요?

장정희의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예비이기도 하고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들어가서 경쟁력을 갖춘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못 간 부분에 대해서, 그 이하인 부분에서 지원받거나 이런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형위원

토론하면서 추가적인 것 있으면 정회하든지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윤명옥부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원순호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경기도 조례를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한해서 공사비를 제외한 총예산의 5%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이 되어 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로 되어 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에 지금까지 5%는 고사하고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지원을 지금까지 못 했던 게 사실이지요?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에 작년에 몇 % 정도, 수의계약이 됐든 지원을 했나요, 계약으로 따지면?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계약으로 따지면 저희도 한 5%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영우위원

전체 예산에?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전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약뿐만 아니라 물품이라든가 구매까지 다 해서 말씀드리는,

강영우위원

공사를 제외하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공사나 용역은 그 이하이고요, 전체로 했을 때.

강영우위원

우리 수원시 전체 예산의?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에 한참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맞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요건들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못 갖추고 있겠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못 갖추고 있어서 계약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강영우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에 있는 기업들한테 하고 있는 게 전체 예산의 5%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그 계약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계약 측면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업 쪽에 많이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강영우위원

맞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교육이라든가,

강영우위원

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교육은 저희하고 계약하는 파트는 아닙니다. 아니면 요양 쪽, 요양보호사 이런 쪽으로 있어서, 그렇게 전체까지 봤을 때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나 공사에 대한 계약부분은 아직 미미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가 있고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별도로 했을 때 효과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의견을 기 제출했던 것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8조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여야 한다.” 약간 강제조항하고, 그리고 광역 같은 경우에는 5%를 지정하는 데가 있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3% 정도를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하고 “3%” 정도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강영우위원

이 조례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부서에서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상위법령에 “해야 한다.”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에서도 필요한 조례네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이재형위원

일단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몇 개 좀 하고서 정회하시지요.

윤명옥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원순호 과장님! 작년에 우선구매 몇억 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요?

홍종철위원

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작년 것은 확인해서,

홍종철위원

아니, 확인을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조례 발의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조례 발의하는데 얼마 우선구매했는지 확인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홍종철위원

(한숨) 사회적경제 지원해 주는 우선구매 말고 인건비랑 이런 것 지원해 주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들어오셨어요, 오늘? 아니, 자료 파악도 안 하고 조례 발의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질의 나올 것이라고 예상 안 하셨어요? 작년에 얼마큼 지원됐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얼마나 지원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 이것 통과시키는 거예요? 부결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안 하셨어요? 왜 자료 준비 안 해 오셨어요? (한숨) 아니, 기본적으로 작년에 얼마 지원됐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가 발의되면서 어떻게 바뀔지는 알고 심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부, 어떻게 이렇게 준비 안 해 오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5% 이상 하셨다며요! 그런데 지금 8조 얘기하시는 건 “우선구매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3%로 낮춰서! 설명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과장님!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원순호입니다.

홍종철위원

회계과장 하셨었지요, 직전에?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래서 %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8조에 물품 등의 제조·구매계약과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합쳐서 “우선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의견 주신 게 “우선구매하여야 한다.”로 바꾸면서 “3%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작년에 몇 % 계약했어요, 그러면? 이 2개항 몇 % 계약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뭐 파악해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이것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으로 지속성장 막고 존립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품질 저하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것 처음 대두된 얘기 아니지요? 이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언제 생겼어요? 언제 만들어진 조례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법 언제 바뀌었어요? 언제 발의됐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아니, 이만큼도 준비 안 해 오시고 조례를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담당부서에서. 이상입니다.

윤명옥부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하여야 한다.” 그 조항을 이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목표치를 정한 광역은 한 9군데가 되고요, 시·군에서는,

이재형위원

목표치 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하여야 한다.” 이 강제조항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핵심인데 강제조항을 넣어서 실시하는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있냐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평택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3% 이내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기초 중에서는 평택시가 3%로 정해져 있고요,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는 데는 광명시를 포함해서 한 8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품목이라든가 어떤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부분 영세기업이 화장지나 장갑이나 비누 등 가내수공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다 좋아요. 여러 가지가 좋은데 우리가 장애인을 채용해도 퍼센티지로 해서 위약금을 물듯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어떤 강제조항을 넣어서 이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유 경쟁 체제에서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고 해도, 따로 어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강제조항까지 넣어가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고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윤명옥부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작년에 지원 나간 것 몇억인지 다 조사해서 갖다 주시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다음에 거기 인건비 지원되는 것도 어떤 것 있는지도 다 조사해 주시고요, 몇 개 업체 얼마큼 지원받았는지 조사해 주시고요, 업체별로 얼마큼 구매했는지 작년 것 다 해 주시고 전체 금액 중에 몇 %인지도 다 조사해 주시고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 종류가 어떤 것 어떤 것 있는지 아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540개 정도가 되고요,

홍종철위원

500개 있는데 종류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아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홍종철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뭔지 아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기업 유형들이 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경제적 약자를 고용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되는 게 있고요,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면서 사회적경제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데가 있고요, 자기가 주식회사인데 자기 수익의 % 이상을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해도 사회적경제기업이 돼요. 알고 계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홍종철위원

뭐뭐 있어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아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한 540개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서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여러 가지,

홍종철위원

협동조합, 주식회사 이런 건 형태고요, 아예 다르다니까요. 주식회사 가능한 것 아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개인 영리단체도 사회적경제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정의는 알고 구분할 줄 아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거예요, 지금? 이것 뭉뚱그려서 이렇게 조례 발의하면 실질적으로 영업행위하는 데도 도움 받아요, 주식회사도. 꼭 그 안에 협동조합만 있는 것 아니고요, 비영리단체만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 다 조사해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명옥부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정회하기 전에 잠깐,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부분은 사실 이 조례안에 올리지 않았고요, 거기에는 자활사업단도 들어와 있었고 또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도 들어와 있었고 “3%”라는 얘기도 들어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이 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발의된 조례는 합동평가를 하기 위한 합동평가의 지표나 이런 것이 이미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제품의 구매나 촉진, 판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금 이 조례가 제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옥부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정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서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025-24호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사업 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에서 고향사랑 답례품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부금 사용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행사, 공모전 등 관련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신설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0쪽,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25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및 문구를 정비하고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죄송합니다. 작년에 예산, 올해 것 대비해서 통과시킨 것도 다 반납하실 것이지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본예산 반영했던 것 조정할 겁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7쪽, 당수1지구 내 주차장 용지 매입 안건입니다. 당수1지구 내 주차장 용지 매입사업은 수원당수공공주택지구 내 공급 예정인 주차장 용지 3개소를 조성원가에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예산절감 및 신도시 내 주차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전액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수1지구 조성원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예정금액 110억 원에 예비비 10억 원을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사업비 120억 원은 2025년부터 3개년 동안 나누어서 확보하고자 하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가용재원 내에서 예산편성 예정입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도∼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30쪽, 매탄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 8월에 수립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주차수급률 40% 미만의 주택밀집지역 주민에게 좀 더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최소화를 위해 기존 영통구 매화근린공원 부지 내 주차장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중복 결정하여 지하 2층, 주차면수 108면 규모의 주차장을 '27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38억 원으로 용역비 6억 원, 공사비 119억 원, 예비비 13억 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 내에서 예산편성 예정입니다.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2026년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지원 신청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으로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종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3쪽,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2월 25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당수1지구 내 주차장 용지 매입입니다. 신도시 내 주차민원은 주로 상가주택이 많은 주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추후 민원발생으로 민간에게 토지를 매입할 경우 약 2∼3배의 고가매입이 불가피하므로 미래수요에 대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 예정인 주차장 용지 3필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공영주차장 부지 선제적 확보와 신도시 내 주차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탄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영통구 매탄3동 1311번지 매화근린공원에 부지면적 2,400㎡, 지하 2층, 주차면수 108면, 소요예산 138억 원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대상지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선정되어 매화근린공원 지하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매탄3동 주택밀집지역의 주차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2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총 2건으로 1건씩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수1지구 내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매탄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 추가 할인 판매의 경우 사전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쳐 지역화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특히 지난 제3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 한도 내에서 2025년 기간 동안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역화폐 인센티브 및 충전한도 확대를 통해 이미 현 시점에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예산 미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아시다시피 1년 예산은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2025년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보면 그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은 예산의 변경이고 예산의 이용에 해당됩니다. 즉 예산 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을 맞이해서 소상공인 활성화와 지역화폐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의회가 동의했지만 급격하게 소진한 이후에 갑자기 1월 24일 설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께서 독단적으로 재량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서 저희 의회와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됐다는 점입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장이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비율 이외에 추가적으로 할인 판매할 수 있는 10% 이내의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원시 재정 운용 효율을 강화하고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 사전 의회 동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7쪽,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화폐 추가 할인 판매의 경우 사전 의회 동의과정을 거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가 법령의 규정에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는 시·군·구가 있습니까?
지환

배지환의원

국내 시·군·구 중에 갑자기 소진돼서 단체장이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조례상으로는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사전 동의제와 비슷하게 먼저 현금성 지원예산 같은 경우는 월마다 얼마큼의 예산을 배정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월마다 그 부분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총액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해 버리면 하반기 때 추경을 요청할 텐데 사실 이 비용은 의회에서 대부분 의원님이 동의하실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규제라기보다 의회와 함께 소통하는 창구를 하나 더 여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배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에 수원시처럼 한 시·군·구가 있습니까, 혹시?
지환

배지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화폐 예산 총액 작년에 얼마로 통과됐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통과되기는 150억으로 통과됐습니다.

홍종철위원

150억 통과돼서 1월에 얼마 사용하셨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200억 넘게 사용했습니다.

홍종철위원

150억 예산인데 어떻게 200억 넘게 사용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예비비 편성할 때 지역화폐에서 쓸 수 있다고 혹시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받은 적 있나?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유권해석은 안 받았습니다.

홍종철위원

나중에 법률 위반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안 받으셨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상급부서의 유권해석은 안 받았고요, 저희 감사관에 이 건과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검토받았습니다.

홍종철위원

어디 감사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수원시 감사관,

홍종철위원

수원시 감사관이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내부에서 쓰는 예산을 내부 감사관에 질의해서 받으신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예비비를 쓰기 전에는,

홍종철위원

경기도나 상급기관에는 안 하셨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안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예비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돼 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긴급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긴급으로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게 긴급한 사항이라고 혹시 보셔서 집행하신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경제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어렵고 또 소상공인들이 많은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홍종철위원

그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신 거예요? 예산안은 언제 통과됐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예비비요?

홍종철위원

예산안이요, 작년에.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작년 의회 본예산 때 통과됐던 사항입니다.

홍종철위원

12월 20 며칟날 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때 예측이 안 됐어요, 1월에 그렇게 나갈 게? 1월 1일에 집행한 게 지금 200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12월 20 며칟날 통과시킨 예산안을 불과 10일 후에 예비비로 50억이나 더 지출하셨어요. 그 사이에 급박했던 뭐가 있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가 12월 3일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홍종철위원

그러니까 12월 3일은 3일이고 12월 20 며칟날 통과됐잖아요, 예산안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 10일 안에 뭐가 급박한 일이 또 있었냐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경제는 그 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12월 12일에,

홍종철위원

그럼 예산심의를 왜 의원들한테 받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2월,

홍종철위원

집행부에서 예비비 마음대로 끌어다 쓸 거면 예산심의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2월 12일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예산에서 주는 것으로,

홍종철위원

예산심의를 끝내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을 50억이나 더 집행했는데 지금 검토의견 과에서 주신 것은 자율권 무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의원의 고유권한이 뭡니까? 의원들을 왜 뽑아요? 예산심의하고 감사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큰 고유권한이고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들의 고유권한은 무시하고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과에서 써서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들 고유권한이 무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홍종철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의 고유권한이 침해됐어요, 안 됐어요? 예산안 심의에 대한 고유권한이! 예산안 심의에 대한 고유권한이 시장님한테 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단독적으로 이것을 결정하신 사항은 아니고요,

홍종철위원

의회 통과 안 됐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홍종철위원

의회 전체 통과 안 됐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전체 통과는 안 됐지만,

홍종철위원

간담회에서 통과되면 써도 돼요? 원래 집행 절차가 그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합의된 사항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홍종철위원

합의만 되면 쓸 수 있어요, 예산이 원래? 그러면 추경 뭐하러 하고 본예산 뭐하러 해요, 합의만 보지! 왜 의결해요? 지금 답변 왜 그렇게 하세요? 과에서 예산도 없는 것 집행하신 것이지요? 예산 없는 것 집행하신 것이잖아요. 3월, 4월 예산집행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 언제 있어요, 저희?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추경은 6월에, 5월이라도,

홍종철위원

그러면 3월, 4월, 5월 집행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4, 5월은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상반기 6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홍종철위원

행안부에 유권해석 올리세요. 질의 요청하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가능한지!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가능한지 올리시고, 불법 소지 있어요. 예비비를 그렇게 쓸 수 없어요, 아무리 봐도요. 자연재해가 있거나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쓰는 게 예비비예요. 지금 지역화폐 발행 안 한다고 해서 소상공인 20%, 30%씩 문 닫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지환 의원이 이런 조례 발의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 타당성 및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배지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제안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잘못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차후에는 의회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원시국제교류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