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92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16일∼4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월 1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18일∼4월 23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4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92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92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