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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현경환 의원 발언

391회 제1문화체육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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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나라 영화·영상에 대한 위상이 향상되는 등 영화·영상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원시 영화·영상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 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협력체계 및 영화·영상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도감독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