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현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현경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에 보면 강제조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인용한 것이며, 또한 제5조에 보면 지원 및 이런 관행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집행부에서 잘하실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박영태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현경환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미영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5쪽 의안번호 2025-29호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팔달문화센터는 팔달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거점 공간 마련 및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팔달구 매향동에 건립된 문화시설로 대지 면적은 2152㎡, 건축규모는 지하 1층∼지상 2층, 공연장 200석 규모의 시설입니다. 현재 팔달문화센터는 2022년 6월 1일부터 수원예총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5월 31일 그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수원시 팔달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심의를 2025년 2월에 추진, 심의결과 적정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전문 문화예술단체 등 민간의 전문 경험을 살린 시설 운영으로 팔달구민 및 행궁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곽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부임 :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팔달문화센터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를 제공하는 시설로 2022년 8월 개관하여 관광화·지역화·일상화의 3대 추진전략에 따라 사업 성격에 맞는 다채로운 강좌와 공연·전시를 제공하는 시민과 예술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달문화센터가 주민의 지역문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수원화성 내에 위치한 시설 입지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문화기획 인력이 필요하며, 각종 무대 설비를 갖춘 본 시설을 활용·관리하기 위한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과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위탁 운영이 적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업 성과평가 시 지적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입니다. 곽도용 국장님한테 위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들, 공유재산이든 뭐든 위탁하게 되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위탁기간은 보편적으로 해서 3년, ○ 박영태 위원 :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평균 3년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꼭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태 위원 :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2년 할 수도 있는 거고 4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98페이지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4항에 보면 “운영체제검토”해서 검토결과가 있어요. “팔달문화센터는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시설과 사무로서 해당 분야의 지식과 많은 경험을 보유한 문화예술 민간 단체에 의해 위탁·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며,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위탁’을 추진함이 바람직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위탁심사를 받으실 거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위탁심사는 이미, ○ 박영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추진절차 보면 재공고해서 어쨌든 간에 예술 단체들 받아가지고 추진하실 거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그렇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근데 지금 여기 104쪽에 보면 작년의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우수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는데 평가결과 요약을 보면, 그냥 끝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가 점수가 특히 저조한 지표는 공공성 확보 노력 및 대외적 우수사례 창출, 기관별 사업성과 분야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작년에 검토한 결과죠.
그러니까 기관별 사업성과 및 공공성 확보 노력, 대외적 우수사례 창출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총하고 얘기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수탁받고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향후에 어느 기관이 다시 공고에 모집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예총의 경우는 사실 주변 관람객 모집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만 행정적 경험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 평가에 대한 시스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것에 적합한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느 단체에게 위탁이 되더라도 평가에 대한 지표는 저희 행정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예술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수원시가 부족하다고 항상 느껴왔고, 특히 소규모 예술을 하는 예술인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연습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 박영태 위원 : 사실 지금 수원 팔달문화센터에 공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있는 줄 아세요, 문화센터 내에서?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지금 대관은 공연장을 대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태 위원 : 1층에 문화관이 있고요, 예술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 공연장이 또 예당마루홀이라고 있고 준비실이라고 해서 전문 계열로 있는 연습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군데를 다 공연 연습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이 좋은 시설을 작년에 아마추어 예술인이 됐든 예술인이든 한 번도 그 공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이 좋은 공간이 나와 있는 걸로는 한 시간에 대여료가 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작년에 이 네 공간에서 전혀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추후에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대관이 전무해요. 시간당 1만 5,000원이 비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요처가 거기가 되게 좋은 게, 악기를 가지고 다니는 동호인들은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데 상당히 좋은 입지거든요.
그리고 행궁동에 많은 예술인이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정조테마공연장 지하 공연장 쓸 수 있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공간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부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 대관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하고 있고 현재 2024년에 109회를 저희가 대관을 한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대관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위 얘기해서 행사나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연 그런 거에 대한 대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연습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대관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지하층하고 지상층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특정적인 시간에 개방하고 공지해서 아마추어 동호인들, 아니면 프로페셔널한 동호인들, 준 프로페셔널들, 예술인들이 그 시간대에 들어가서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닌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연이나 아니면 설명회 그 부분을 110회 정도 하신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추어든 예술인들이 가서 공연 연습장으로 쓸 수 있는, 굉장히 공간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아무튼 저희가 연습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관 나가기 전에, 아니면 공유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미영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교육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61쪽 의안번호 2025-27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1339번지에 건립하여 운영 중인 권선배움마루 직원의 주 52시간 근무시간 확보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정기 휴관일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및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75쪽 의안번호 2025-28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5년 수원시 동 평생학습센터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평생학습관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제6조는 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생교육사업 추진 시 진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현황파악, 각종 시민 수요조사, 연구 용역과 중복되는 실태조사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중복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2조는 평생학습관 기능에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관리를 추가하였고, 제4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기능 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별 평생학습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33조는 평생학습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 홍보의 효과 증대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상정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임정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부임 :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먼저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따른 근로자의 주 52시간 확보와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의 정기 휴관일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 제5조 제2항 제2호는 시설 개방시간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안 제5조 제3항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 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단순한 교육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주민들이 다양한 교육·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되는 주민 편익시설임에도 이용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직장인이나 바쁜 일정을 가진 주민들에게 이용기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 오전이나 저녁, 주말 저녁시간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휴관일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시설의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수원시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근거 마련으로 평생학습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4조 제8호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 제8호 및 안 제28조∼안 제30조까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는 평생학습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을 따른 사항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한 입안 기준과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복합시설이 어디 어디 있죠?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현재 여기 한 곳이고요, 기존에 다산중학교에 체육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거기는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네. ○ 박영태 위원 : 그럼 여기는 어디가 위탁,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청년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네. ○ 박영태 위원 :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시간대가 너무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디를 벤치마킹해서 그 시간대를 정하신 건지 알고 싶거든요.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벤치마킹을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학교복합화시설인데 청청재단에 위탁 운영하다 보니 아마 청청재단의 근무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합화시설 중에 다른 것은 사실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길 원하고 있어서 그 시간을 좀, ○ 박영태 위원 : 수원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10시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9시까지 돼 있지 않나요? 10시까지 돼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정선 : 6시∼22시로 바꾸는 내용을, ○ 박영태 위원 :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장미영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박영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중 “9시∼21시까지”를 “6시∼22시까지”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영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태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방문의 건 - 수원선수촌 - 수원 남·여 단기 청소년쉼터 ○ 위원장 장미영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수원선수촌 및 수원 남·녀 단기 청소년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니 내실 있는 현장방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은 금일 의사일정 종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임시회 문화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장미영 위원 박영태 위원 배지환 위원 오세철 위원 오혜숙 위원 정종윤 위원 현경환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 ○ 출석공무원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도서관사업소장 조남철 문화예술과장 신소영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체육진흥과장 권성환 평생교육과장 정선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장범준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 김종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