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수원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독서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통해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독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는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독서의 달 운영과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부임 :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5일 오세철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독서습관 형성을 촉진하고 독서문화를 발전시켜 더 많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고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자 입안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수립 및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안 제7조까지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사업 및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등 지급 근거 마련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AI의 발전으로 독서율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독서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고 지식 습득, 사고력 향상, 정신적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시민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오세철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현경환 의원 대표발의)(정영모·이재선·국미순·유재광·김경례·김동은·강영우·장정희·홍종철·유준숙·최원용·오혜숙·조미옥·박현수·김소진·정종윤·이찬용·최정헌 의원 발의) ○ 위원장 장미영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현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