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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91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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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논의에 진척이 없어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되,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정영모·조문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사정희·김은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하였습니다. 표결이 종료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거수투표 결과】 2.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3명) 김소진 정영모 조문경 반대의원(3명) 김은경 사정희 이희승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