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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391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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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희생·공헌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 현행 조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어 약 970여 명이 희생·공헌자 당사자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니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시·군은 우리 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제1항 65세 미만 희생·공헌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희생·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관련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답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다시 비슷한 내용의 “65세 미만의 보훈자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확대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산 문제를 들어서 수원시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성남시에서는 9,800여 명에 달하는 65세 미만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기로 얼마 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