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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91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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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량생산되는 현수막을 처리하는 과정에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가 야기되는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제4조까지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사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