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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기호 의원 발언

391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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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호입니다. 의안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안전사고 급증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하화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및 운영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선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54페이지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조항을 권장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공동시설 옥상 텃밭 조성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