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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391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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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