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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391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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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군·구 중에 갑자기 소진돼서 단체장이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조례상으로는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사전 동의제와 비슷하게 먼저 현금성 지원예산 같은 경우는 월마다 얼마큼의 예산을 배정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월마다 그 부분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총액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해 버리면 하반기 때 추경을 요청할 텐데 사실 이 비용은 의회에서 대부분 의원님이 동의하실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규제라기보다 의회와 함께 소통하는 창구를 하나 더 여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