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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391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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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 추가 할인 판매의 경우 사전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쳐 지역화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특히 지난 제3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 한도 내에서 2025년 기간 동안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역화폐 인센티브 및 충전한도 확대를 통해 이미 현 시점에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예산 미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아시다시피 1년 예산은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2025년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보면 그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은 예산의 변경이고 예산의 이용에 해당됩니다. 즉 예산 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을 맞이해서 소상공인 활성화와 지역화폐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의회가 동의했지만 급격하게 소진한 이후에 갑자기 1월 24일 설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께서 독단적으로 재량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서 저희 의회와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됐다는 점입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장이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비율 이외에 추가적으로 할인 판매할 수 있는 10% 이내의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원시 재정 운용 효율을 강화하고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 사전 의회 동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