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자생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점들이 있기는 한데 이건 기업 경영을 일정 정도 약화시키는 측면도 물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 자체가 힘든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존립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정 정도 그런 것을 기준으로 조례를 발의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립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든 기업에만 국한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현재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책들을 마련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을 바라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