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