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다 내용 주셔서, 저도 존경하는 윤명옥 의원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 내용을 보면 5분의 1 이상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더 강화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인원을 아예 10인 이상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좀 더 강화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아까 박영태 위원님께서 얘기 주셨던 내용은 아마 조례에 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관례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이 각각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하는 것을 하지 마라, 해야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상임위원님들과 공감을 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