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명옥 의원 발언
조례 건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요, 10분의 1을 5분의 1로 바꾸는 것이, 아까 소수의원이 입법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신중성을 좀 더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거고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10분의 1로 했을 때 무분별하게 많은 조례가 발생해서, 조례 중에 철회가 되거나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줄이고자 해서, 8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모든 조례가 10명 이상은 동의를 했더라고요. 10명 이상은 동의를 했고, 8인이나 4인이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5분의 1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