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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3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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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명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안 발의에 신중성을 기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의 2 제1항에서 “재적의원 10분의 1”을 “재적의원 5분의 1”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형 : 윤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재민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재민입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윤명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의안발의에 필요한 의원수를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안발의의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소수 의원의 의견이 의회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 측면에서는「지방자치법」제76조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형 : 윤재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숙 위원 :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금 10분의 1로 개정되어 있는 조례를 다시 5분의 1로 바꾸자고 하신 거잖아요. 10분의 1일 때 안됐던 조례가 몇 건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