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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392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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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장단에서도 타 상임위의 안건은 공동발의한 의원님이 상임위에서 발의하는 것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 안건은 제가 사·보임 이전 작년에 준비했던 내용으로 본 의원이 발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여 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를, 안 제5조∼제6조까지 우대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중복 지원의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1조에서는 실태조사·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