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보면 제5조의 내용도 조례 2개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과 같이 되어 있어요. 제5조, 나머지 몇 가지 항목들도 전부 다 똑같은데 이런 부분하고, 또 조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또한 이번에 바뀌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라고 했을 때 사육·보호하는 사람을 무조건 “반려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김은경 의원을 향해)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반려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다른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종사자”라고 하면 무조건 “반려인”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