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2에서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과 협력 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