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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소진 의원 5분자유발언

392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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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목원 관광의 효율성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휴원일 조정 및 입장료 할인 조항 등을 신설·보완하는 사항으로 수목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와 제9조에서 휴원일 규정 정비 및 입장료 할인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홍보를 위한 기념품 지급 범위 확대,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정비, 안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회원제 통합명칭 및 자원봉사자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접근성이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높아짐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수원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예방계획 및 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종사자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신 재활과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동물병원 지정과 지원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