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세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지역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도 국가산업에 맞춰 미래산업 육성의 체계를 갖추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조례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제7조에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9조까지 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내용이 중복되는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칙을 통해 폐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정희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6쪽,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안전위원회 박현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안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정희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용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바로 정회하고, ○ 이재형 위원 : 토의도 없이 바로? ○ 최원용 위원 : 토의하려고, 들어가서. ○ 강영우 위원 : 여기서 질의하실 거예요? ○ 이재형 위원 : 아니, 바로 정회하는 건 좀 그런 거 아닌가? ○ 강영우 위원 : 회의록에 남기는 것보다 그냥 저기 가서 같이, ○ 위원장 장정희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정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중 “제2조 제2호에 따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산업”을 “제2조 제2호에 따른 산업”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는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 강영우 위원 : 아니, 시장이 아니라, ○ 담당 주무관 김지환 : 박현수 의원 등, ○ 위원장 장정희 : 죄송합니다. 박현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석 기업유치단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장수석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정희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명옥 위원 : 질의할게요. ○ 최원용 위원 : 명칭 “첨단전략산업”에서 “전략”을 빼고 갈 건지, ○ 위원장 장정희 : 의견을 말씀하세요. ○ 윤명옥 위원 : 윤명옥 위원입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이었는데 “전략”이 들어가는 건지 뺀 건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따로 없었습니다. ○ 최원용 위원 : 이게 “전략산업”하고 그냥 “산업”하고 가짓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 위원장 장정희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정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장정희 위원 윤명옥 위원 강영우 위원 유준숙 위원 윤경선 위원 이재형 위원 최원용 위원 홍종철 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현수 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일희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기업유치단장 장수석 법무담당관 전용기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세정과장 김훈 첨단교통과장 전현진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 김미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