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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392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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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재능기부 관련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시책과 연계성을 높이고 재능기부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7호에서 재능기부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15호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재능기부에 대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7호∼제9호까지는 센터사업 범위 중 재능기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정희 : 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3쪽,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강영우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재능기부를 통한 공익활동 규정을 신설하고 본 개정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재능기부활성화 조례를 폐지하여 효과적인 재능기부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정희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영우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이재형·오혜숙·이찬용·배지환·유재광·김소진·현경환·정영모·국미순·권기호·유준숙 의원 발의) ○ 위원장 장정희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