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배지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1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 제9항”을 현행대로 하고, 안 제3조의 3을 삭제하고, 안 제12조를 현행대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지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지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지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