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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392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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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재”에서 그 인재를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어떤 성적이 좋거나 아니면 어떤 예체능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과 그 외를 하면 지금까지 주던 분들, 그리고 주지 않았던 분들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장미영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교육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55쪽 의안번호 2025-53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뿐만 아니라 교육비 특별회계로도 전출할 수 있게 되어 현행 법령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1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을 명시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 명칭 변경으로 제3조 제8호의 해당 보조사업명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개방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출 시 필요한 협의 절차와 정산 방법에 대해 제3조의 3과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73쪽 의안번호 2025-54 2024년도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입니다.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는 매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하여 운영을 시작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총 1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광교 상수원지역 도시가스 공급 공사비 지원사업 고충민원에 대하여 주민 참여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의견 표명하여 광교 상수원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개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처리 부서로 민원 이송을 지양하고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찾아가는 새빛신문고를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임정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부임 :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3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각급학교와 종일제”를 “각급학교와 방과 후 가정”으로 변경하고, 보조사업의 범위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체육 및 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보조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3은 교육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출금에 대한 산출 방법, 지원 기한, 대상 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안 제3조의 3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경우에도 기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서류와 장부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따른 사항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한 입안 기준과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협의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배지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1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 제9항”을 현행대로 하고, 안 제3조의 3을 삭제하고, 안 제12조를 현행대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지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지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지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23일 10시에는 현장방문의 건을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장미영 위원 박영태 위원 배지환 위원 오세철 위원 오혜숙 위원 정종윤 위원 현경환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 ○ 출석공무원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평생교육과장 정선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 김종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