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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정헌 의원 발언

392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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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강화하며,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