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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392회 제2환경안전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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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공공기관·시민의 책무, 교육,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 2에서는 종이 등 재활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수정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3조의 2 제2항 제4호를 “전자문서 이용 촉진”으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원 중 종이문서의 효과적인 절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