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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392회 제2환경안전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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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어쨌든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본 안건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조의 2(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중 제2항 제4호에 “전자문서 이용 촉진”을 추가하고, 추가에 따라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5호로 하며, 제18조(포상)는 삭제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권혁주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권혁주 :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조례에 맞게 재활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권혁주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동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채명기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권혁주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25-52호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에 근거하여 수원시 공유재산인 권선구 고색동 1196 부지에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를 구축·추진함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70억 원, 민간자본 50억 원 총 120억 원 규모의 액화수소충전소입니다. 3,476㎡ 부지에 사무동, 충전동, 설비동 등 3개 영구시설물이 조성될 예정이며, 충전용량은 하루 최대 2,500kg으로 버스·화물차 기준 약 170대, 승용차 기준 약 5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고색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6월 건축공사를 시작으로 12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권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4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공유재산에 수소충전소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은 기존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 일부 토지에 설치할 예정으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운행 편의성 개선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방향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2년까지 신규등록 차량에 기반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 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충전 인프라 보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절차 이행상황,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 시 공유재산에 수소충전소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산정하고, 시설물 건립 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채명기 위원 이대선 위원 국미순 위원 김경례 위원 김미경 위원 박현수 위원 이재선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아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 권혁주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보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