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정헌 의원 발언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개수는 정확하게 옷핀 29개, 자석 38개, 나사 17개 남았다고 자료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기념품식으로 가게 되면, (자료확인) 우리 제7조 제1항에 “의원이 등록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제7조 제2항에 “의원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자격자에 대한 패용, 불법에 대한 요지도 있어서 이것을 패용하라고 주는 것보다는 케이스라든지 무엇인가 만들어서 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의원배지 개정 이유에 보면 “의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훼손이나 분실 시 재교부받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훼손은 사실 뭐 부러지거나 기스가 많다든가 이러면 신청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것을 금박이라고 해야 하나요? 테두리에 금테가 좀 갈려서 은빛이 나게 되면 교부를 신청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훼손에 들어가는 것인지, 금테가 좀 벗겨져서 은빛이 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